간병 수행 간호조무사도 간호등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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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수행 간호조무사도 간호등급 포함
  • 안창욱
  • 승인 2018.07.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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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체위변경, 목욕 등은 간호업무 영역"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입원병동에서 주로 간병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고 이들 업무가 간호업무에 해당하는 이상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요양병원은 거동이 불가능하고, 연하곤란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우며, 인지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들을 집중치료실(해당 요양병원에서 임의로 분류한 병실의 종류)에 입원시켰다.

그리고 간병인을 두지 않고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목욕, 체위변경, 기저귀 교환, 활력징후 측정, 경관영양, 구강위생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A요양병원 간병인들은 다른 병실과 달리 집중치료실에 근무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5A요양병원을 현지조사 과정에서 해당 간호조무사들이 집중치료실에서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간호등급이 3등급이었지만 간병업무를 수행한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인력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해 13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A요양병원이 부당청구한 13천여만원을 환수했고, A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A요양병원은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지도감독 아래 투약, 활력징후 측정, 흡인요법, 석셕, 체위변경, 배변 및 배뇨 관리, 목욕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입원환자에 대한 개인위생, 체위변경, 영양관리 등은 기본간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호업무에 해당한다고 환기시켰다.

간호조무사들이 모두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간호인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A요양병원 주장의 요지다.

반면 건보공단은 “A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는 간병인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했음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로부터 간병비를 수납해 간호조무사들이 간병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호등급과 관련한 간호인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등급과 관련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중 건보공단이 간병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칭하는 목욕, 기저귀 교환, 식후 구강위생 관리, 병실청결유지, 소변백 비우기등은 기본 간호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것은 간호(조무사)사의 자격을 요하지 않는 비의료행위로서 이른바 간병업무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간호업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이 입원병동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업무내용에 비춰보면 그들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평가한 게 간호등급 차등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도 건보공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설령 A요양병원이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나 그 배우자로부터 간병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간병비를 지급받은 행위가 관계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그런 사정만으로 간호업무에 해당한다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을 대리한 변창우(법무법인 우리누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의 업무범위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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