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3주기 인증평가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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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3주기 인증평가 어떻게 바뀔까?
  • 안창욱
  • 승인 2018.07.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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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급성기병원 2주기 인증기준 발표
환자안전사고, 감염 및 의약품 관리 평가 강화

내년부터 시작되는 급성기병원 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부터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지표가 신설된다. 이는 요양병원 인증평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1일 의료기관 인증 2주기(2015~2018)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3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으면 자격이 4년간 유효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급성기병원을 대상으로 한 3주기 인증기준에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직원안전 및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자안전·감염·의약품 관리 등을 강화하고 직원 인적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인증조사 방식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3주기 기준은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고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총 29개 항목을 줄였다.

우선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평가지표로 진료대응체계, 위험관리체계, 적신호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직원 공유 조사항목 등을 신설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중앙공급실 환경관리 등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와 신생아에게 주로 사용되는 제대카테터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주사용 의약품 취급, 조제공간 및 환기시설, 의약품관리규정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보관 및 관리, 지침약 관리 절차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했으며, 투약설명의 적격한 자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변경해 약사 또는 의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원 인적자원 관리 평가지표를 개선해 감염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사고 처리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마련, 교육 시행, 신고절차 등을 확인하는 조사기준 및 항목을 신설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근무환경 구축 내용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인사관리 관련 지표 예시를 추가했다.

인증원은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방식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직원 및 환자 교육 등에 관한 불필요한 암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줄여 직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면담조사 등으로 확인하고, 서류목록의 종류, 개수를 확인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의료기기, 위험물질 등 실제 관리대상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조사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인증원은 인증기준과 유사한 타 인증제도 및 법 준수사항을 연계함으로써 중복된 평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3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인증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3주기 급성기 인증조사(201810월 예정)부터 활용, 조사위원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731일과 83, 두 차례에 걸쳐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3주기 인증기준 설명회를 개최하며 8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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