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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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인상
  • 안창욱
  • 승인 2018.08.0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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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병원과 동일한 수가 적용
보조활동 수가도 약 9% 상향 조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급성기병원의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이달 4일부터 인상된다.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수행중인 요양병원도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호스피스 입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 입원실을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 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함에 따라 이달 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인상한다.

또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별도의 담당 인력(환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을 두고, 호스피스 환자의 위생·식사·이동 등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서비스를 할 경우 추가 지급하는 보조활동 수가도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1일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병원도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인상된 수가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는 2~4인실 기준으로 291830(보조활동 포함), 21690(보조활동 미포함)이며 격리실과 임종실 수가는 348760(보조활동 포함), 267620(보조활동 미포함)이다.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4인실은 보조활용 포함 여부에 따라 307490~215930, 2~3인실은 322220~23660원으로 조정된다.

임종실, 격리실 역시 386060~2945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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