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 보험사 맞서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
박모 씨는 2012년 5월 난소암 1기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았지만 2014년 2월 암이 재발, 전이돼 다시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8월까지 항암 치료를 이어갔다.
당시 박 씨는 수술과 항암치료로 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자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력을 회복하면서 정기적으로 항암치료를 했다.
박 씨는 M보험사로부터 수술비와 함께 120일치 요양병원 암입원비를 지급받은 뒤 다시 120일치 암입원비를 추가 신청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했고, 얼마 뒤에는 이미 지급한 120일치 보험금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다. 박 씨가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박 씨는 보험사의 소송에 맞서 3년 6개월간 법정싸움을 벌여야 했고, 1심 소송 도중 사망했다.
M보험사는 박 씨가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갔지만 1,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했다.
박 씨 자녀들은 비록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변호사비용 등을 제하고 나니 손해가 더 컸다고 한다.
박 씨의 오빠는 최근 보험사의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횡포에 맞서고 있는 ‘보암모’ 9차 집회에서 이 같은 사연을 발표했다.
그는 “보험사가 아무렇게나 보험금을 지급하느냐”면서 “동생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사기꾼으로 몰아 이미 지급한 암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요양병원 암입원비를 더 주지 않기 위해 소송을 남발했다”고 비난했다.
보암모는 이날 금융감독원 앞 집회에서 보험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는 한편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사의 위법과 부당행위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에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번 국민검사청구에는 암환자 28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치료를 방해하는 보험사의 횡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국민검사청구는 시작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