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 직접 목적에 해당"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증강제, 영양주사 등의 치료를 받는 것이 민간보험 계약에서 정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M보험사가 암으로 사망한 박모 씨의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청구했지만 1, 2심 법원이 모두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박 씨는 2004년 암 치료비를 지급하는 M보험사의 ‘무배당 한평생지킴이 V보험’에 가입했다.
박 씨는 2012년 5월 난소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7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M요양병원에 114일간 입원했고, M보험사는 총 120일간의 입원일당 1200만원을 지급했다.
환자는 그 뒤 난소암이 재발해 재수술을 받았고, 2014년 2월 난소암이 전이돼 M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이어갔지만 2016년 4월 사망했다.
이에 대해 M보험사는 박 씨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 1200만원 중 M요양병원에 입원한 114일의 입원일당 1140만원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M보험사는 “박 씨가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M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수령한 114일에 대한 입원일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6월 M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M요양병원은 환자의 증상 호전과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항암제 투여, 고주파온열치료를 시행하면서 면역증강제와 영양주사 투여 등의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말기 암환자의 경우 현대의학 수준에서도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점을 더해 보면 환자가 암의 완치를 위해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M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 3월 이를 기각했다.
광주고법은 “항암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파괴해 면역력 저하, 전신쇠약 등의 증상을 초래해 기존 항암치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해야만 다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때문에 동일한 항암치료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수술이나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서울고법도 2016년 “요양병원 입원은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입원의 정의 : " 암 진단 후 자 택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3조 2항에 기 준한 병원에 의사의 관리하에 치 료를 받는 것" 삼 성 생명은 조 속히 약 관 대로 지 급하세요. 위 내용중 무엇이 스 팸성 문구라는 건지 자꾸 차 단 된다.공감 글 추 천하는 것도 24 시간안에 한번 할 수 있게 해 놓았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