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 제지앙화하이사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을 수거‧검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사르탄 내 NDMA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6일 “NDM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시작으로 52개사, 86개 품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 발사르탄 내 불순물인 ‘NDMA’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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