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딜레마에 빠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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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딜레마에 빠진 복지부
  • 안창욱
  • 승인 2018.08.0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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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윤리위원회 이용 전무하자 비용 50% 인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이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병원의 공용윤리위원회에 연명의료 유보 내지 중단 결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이용하는 병의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비용을 대폭 낮췄지만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용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개정, 위탁비용과 심의 건당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했다.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내지 유보 등의 결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종교인, 변호사 등이 포함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공용윤리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24일부터 고대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8개 병원을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하고, 행정상, 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의원이 공용윤리위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회비 400만원, 심의 건당 30만원을 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면 위탁금액의 50%가 할증된다.

하지만 공용윤리위원회를 시행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이를 이용하는 병의원이 전무하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을 50% 인하해 연회비 200만원, 심의 의뢰 건당 15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을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병의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공용윤리위원회를 이용하지 않는 병의원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고, 연명의료 중단 내지 유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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