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재활, 급성기병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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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재활, 급성기병원으로 제한
  • 안창욱
  • 승인 2018.08.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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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은영 과장, 요양병원 불가 입장 피력
요양병원 재활치료 타격 불가피…반발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10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10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0월부터 (회복기)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현재의 시범사업 방식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은 회복기 재활기능을 사실상 상실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은영 과장은 "요양병원은 180일까지 입원료체감제가 적용되지 않고, 재활수가가 별도 지급되고 있지만 적정재활 철학에 따라 재활이 이뤄지지 않고 요식적으로 행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과장은 "이런 문제에서 출발해 급성기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집중재활을 통해 재택복귀, 사회복귀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한 게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201710월부터 시작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환자가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이며, 현재 15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최소 3명 이상 배치하고, 환자 40명당 재활의학과 전문의 1, 간호사, 물리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해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정은영 과장은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회복기재활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10월 본사업에서는 (시범사업보다) 많이 지정하고, 입원 대상 환자군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은영 과장은 "요양병원들이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할의료기관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보면 재활병동, 개호병동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병원 안의 개호병동을 병원 밖으로 밀어내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일본의 상황을 감안할 때 회복기재활은 일반병원(급성기병원)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게 정은영 과장의 설명이다. 

특히 정 과장은 "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양병원계가 요구하고 있는 '회복기재활병동' 방식을 수용할 수 없으니 회복기재활을 할 의향이 있으면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은영 과장은 "요양병원은 입원료체감제가 입원 180일 이후 적용되는 반면 일반병원은 입원 15일 이후부터 시작된다"면서 "요양병원 상태에서 (회복기재활의료기관으로) 신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일반병원으로 전환하는 건 어렵지 않다"면서 "그런 형태로 요양병원의 손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큰 규모의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식보다 각 지역 병원의 병동을 활용할 수 있는 병동제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대도시에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지방 중소도시의 재활환자들의 경우 연고가 없는 대도시로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환자가 사는 지역의 병원에 회복기재활병동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본사업 단계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요양병원도 회복기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복지부가 급성기병원으로 지정기준을 제한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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