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65만 명에 8천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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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65만 명에 8천억 환급
  • 안창욱
  • 승인 2018.08.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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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2017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5천 명이 1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6천 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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