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 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천 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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