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 재사용하면 면허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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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 재사용하면 면허정지 6개월
  • 안창욱
  • 승인 2018.08.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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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공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법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201612월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이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이 세분화되고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됐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12개월 처분, 마약류관리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따른다.

또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면 자격정지 3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하면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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