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영웅이 된 '허위 고발자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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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영웅이 된 '허위 고발자와 기자'
  • 안창욱
  • 승인 2018.08.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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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요양병원 사무장병원 매도해 폐업
허위 고발한 한의사와 기자는 '의인' '좋은 보도상'

[기획] 사무장병원 내부고발 피해자들

M요양병원 L원장과 행정부원장 정춘헌 씨는 봉직 한의사였던 내부고발자 P씨의 사무장병원 허위 신고로 인해 9년간 일궈온 요양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2년이 넘는 경찰 수사와 법정 싸움, 악의적 소문 등으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다.

[기획 1] "사무장병원으로 내몰려 모든 걸 잃었다"  바로 가기

그런데 황당하게도 한의사 P씨는 의정부지법이 20179월 말 M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며 L원장과 정 씨의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끔찍할 정도로 2차 공격을 가했다.

그가 1심 판결문을 들고 찾아간 곳은 일간지 K신문.

그는 K신문 기자에게 M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증거가 적지 않음에도 재판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며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K신문은 201712월 기사 제목 앞에 단독이라는 문구를 붙여 여러 편에 걸쳐 M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P씨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기사를 보면 P씨는 정 씨를 의도적으로 행정원장이라고 부른 듯하다)

M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매도한 기사들
M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매도한 기사들

2014년 들어간 경기 남양주의 요양병원에서는 더 극악한 사무장병원을 경험하게 됐다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병원장이 불안할 거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해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중에서야 마음만 먹으면 병원장을 젊고 돈 많이 벌어다 줄 것 같은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어 나이 든 병원장이 불안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양주 모 요양병원에는 부당 급여청구와 보험사기를 위한 가짜환자가 있었다

병원 운영과 환자 치료를 의사들이 아닌 행정원장과 그의 처가 사실상 좌지우지했다

이 요양병원을 경찰서에 신고해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이 창고에 가득 쌓여있었다

경찰에서 행정원장이 실제 병원 주인이라고 했던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줄줄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 결국 법원은 번복한 진술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P씨의 고발은 결국 사무장병원 비리를 둘러싼 내부자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그 때서야 P씨는 신고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라는 충고가 생각났다

 

'진정한 의료인' '좋은 보도상'

P씨는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의 온상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요양병원 한의사 카페 회원들의 제보를 토대로 볼 때 전국 1400개 요양병원 중 700곳은 사무장병원일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이 중 100여 곳은 사무장병원이라고 확신한다

중간중간 병원을 옮기기 위해 면접을 본 병원까지 합치면 5년간 그가 경험한 사무장병원은 10곳도 넘었다

P씨 증언을 토대로 사무장병원 기사를 연재한 K신문 강모 기자 등은 지난해 말 모 언론단체로부터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고, 강 기자는 사무장병원 공청회 토론자로 여러 차례 초청받았다.

P씨는 K신문 인터뷰 이후 여러 매체에 소개됐고, 독자들은 그를 향해 진정한 의료인’ ‘의인이라고 칭송했다. 반면 요양병원들은 도매급으로 사무장병원’ ‘현대판 고려장등의 취급을 받아야 했다. 

정춘헌 씨가 자신의 기사로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한 K신문 기사를 가리키고 있다.
정춘헌 씨가 자신의 기사로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한 K신문 기사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K신문은 1심 법원이 M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P씨의 내부고발에 대해 추측에 의한 진술’ ‘신빙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인 L원장이나 정 씨를 전혀 확인 취재하지 않은 채 사무장병원 공모자로 몰아붙였다.

정 씨는 K신문 기자로부터 그 어떤 취재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모 기자는 왜 L원장이나 정 씨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일까?

그는 객관적 사실과 관련해 내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반론권을 보장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증거는 1심 재판부가 추측에 의한 진술’ ‘신빙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의사 P씨는 기자가 전화하자 대뜸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말라고 하더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P씨는 기자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춘헌 씨는 최근 기자에게 사건 전모를 제보하면서 1, 2심 판결문과 함께 P씨가 M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며 고발한 서류, 자신이 사무장병원의 실제 주인인 것처럼 매도한 기사 수십 건을 일일이 보여주며 애써 분노를 억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척결해야 하지만 우리가 일했던 M요양병원은 전혀 그런 병원이 아니다면서 허위 고발한 한의사, 기자는 멀쩡하게 다니는데 우리가 본 피해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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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쟁이 2018-08-27 08:13:17
어떻게 이런 일이~~~한방새와 기레기의 합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