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요양병원 110억원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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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요양병원 110억원 부당청구
  • 안창욱
  • 승인 2018.08.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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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익신고자에 8억여원 지급 결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119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익신고로 적발한 25개 요양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총 151억 원이며, 이 날 의결된 건 중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3천만 원으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A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 원을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83천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26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B병원은 외래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로 227천만 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2900만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C병원은 실제로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조리사를 입원환자식 제공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고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23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내부 고발로 적발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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