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불응시 사유서 제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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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불응시 사유서 제출 반대"
  • 안창욱
  • 승인 2018.08.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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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제출 안하면 조정절차 개시 법안 발의
의협 " 의료기관 업무 과중, 사회적 비용 증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기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의료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응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이 환자 측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응하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각하되면 분쟁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상희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중재원에 조정에 응하지 않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의사협회는 불응사유 서면 제출 의무화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조정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은 분쟁 해결을 위해 제3자인 조정위원회 등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화해를 이끌어내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분쟁해결 절차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의협은 이와 달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유서 미제출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기본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 개정안은 조정신청 불응사유를 밝히게 해 환자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실제 사고 발생시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 역시 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조정 불응 사유서를 서면제출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를 과중시킬 우려가 크고, 무의미한 조정절차로 인해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될 것이라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취지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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