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심받는 의료법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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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심받는 의료법인 유형
  • 안창욱
  • 승인 2018.09.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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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대상 소개
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
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6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사회에서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주제로 강의했다.

원인명 실장은 외형적으로 적법한 의료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 의료기관 운영, 운영성과 귀속 등이 적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무장병원형 의료법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나 이사회 구성, 이사회 회의록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해 의료법인을 설립했다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또 건보공단은 비의료인 등이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법인을 편법적으로 매매한 뒤 임원과 이사를 선임해 의료법인을 사유화하는 것도 사무장병원 의심 유형으로 주시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임원과 이사 선임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임원을 선임한 경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등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사무장이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지 사무장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용되는지 의료기관 시설 보수 및 의료장비 교체 등이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 임직원 보수, 성과급 지급내역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이사회 등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자금을 사유화하거나 임원 등이 자기마음대로 의료법인을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 직위를 이용해 재산처분, 정관 변경 등을 남용하거나 사무장 등이 의료법인 투자 대가로 수익을 배분하거나 친인척 내지 가족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법인자금 편취 병원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부풀여 차액을 편취하는 등도 사무장병원 의심 유형이라고 진단했다.

원인명 실장은 “7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무장병원 가능성이 높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당국이 합법적으로 인가 받은 의료법인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거나 무리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이 일부 위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일단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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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ktrkt 2018-11-03 00:11:49
경북의 모정신병원도 건강보험공단이 사실조사 한번없이 곧바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자 실적에 목마른 경찰은 얼씨구나 하고선 압수수색까지 하며 사무장병원으로 몰아갔고,,, 건보공단은 이에 맞장구를 치며 요양급여지급정지처분 하고 3차례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마저 물거품이 되면서 결국 병원은
폐업을 하게되어 그작은도시에 70여명의 실업자 양산하고,,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한 대표는 개인자산까지 전부 경매가 진행되면서 한집안이 풍비박산 났지만,,, 며칠전에 검찰의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은 누가 책임지는가???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올해도 몇백억의 성과급잔치 하려고
하겠지???..... 공공기관의 나태한 직원들의 일탈과 재량권남용으로 몇십명의 피해자를 만드는 이현실!!!
이게 나라가?

정춘헌 2018-09-08 09:59:09
원인명 실장의 말대로 78개항의 지표를 조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면 수사의뢰 하겠다지만 일전의 남양주M요양병원의 사례를 보면
제보자 p한의사의 허위제보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의
최○○과장은 단 한차례 단 한 사항의 사실조사도
하지않고 수사의뢰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1심에서 무죄를받은 M요양병원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법에 탄원서를 제출 하기도 하였으며 최○○
과장은 증인으로 나와 허위제보자의 허위사실을
근거로 제보내용 서면 조사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발 탁상행정 실적위주의 행정은 집어치우길 바란다 고발만하면 무죄한 병원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억울한일이 없어야 된다 허위로 고발한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력히 법제화 되어야하며 포상금을노린 범법자들의 법농단행위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