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부당금액 구간 13개로 세분화
부당청구가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13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또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기준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월평균 부당금액이란 조사대상 기간(6~36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 등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또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재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은 월평균 부당금액이 △15만~25만원 미만 △25만~40만원 미만 △40만~80만원 미만 △80만~320만원 미만 △320만~1400만원 미만 △1400만~5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일 때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처해진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월평균 부당금액이 △20만~25만원 미만 △20만~40만원 미만 △40만~80만원 미만 △80만~160만원 미만 △160만~320만원 미만 △320만~640만원 미만 △640만~1000만원 미만 △1000만~2000만원 미만 △2000만~3000만원 미만 △3000만~4000만원 미만 △4000만~5000만원 미만 △5000만~1억원 미만 △1억원 이상으로 세분화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기간도 최대 100일까지 늘어난다.
특히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나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하거나 △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면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