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중 자금운영 어려움 고려해 결정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추석 장기연휴 시작 전날로 앞당겨 지급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기간(22~26일)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그 다음날인 27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19일 “이처럼 통상적인 지급절차에 따르게 되면 추석의 장기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뒤에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한 자금 운영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 5천여 개이며, 금액은 약 1조 3300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장기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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