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추석 이전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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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추석 이전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 안창욱
  • 승인 2018.09.19 11: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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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중 자금운영 어려움 고려해 결정
사진: 건강보험공단
사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추석 장기연휴 시작 전날로 앞당겨 지급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기간(22~26)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그 다음날인 27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19이처럼 통상적인 지급절차에 따르게 되면 추석의 장기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뒤에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한 자금 운영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5천여 개이며, 금액은 약 13300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장기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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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화 2018-09-20 09:08:35
추석 이전 지급은 무슨.. 공단은 매월 15~17일 경이면 지급하던 가지급금 21일에서야 지급한다고 나오고 의료급여는 예탁금 부족이라 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