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돼 양성 종양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횟수는 진단 시 1회+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경과 관찰로 바뀐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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