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기사공유하기
MRI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안창욱
  • 승인 2018.10.01 0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일부터 뇌혈관(,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101일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돼 양성 종양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횟수는 진단 시 1+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경과 관찰로 바뀐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