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치료비 지급하라" 판결
법원이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는 가운데 영양제 투여 비용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H보험사가 자사 보험 가입자인 K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을 기각했다.
H보험사와 K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보면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진료와 무관한 제 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등은 입원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험약관에 명시했다.
K씨는 2016년 7월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양쪽 유방절제 수술을 한 뒤 퇴원해 A요양병원에서 2016년 12월부터 21일간, 2017년 1월 21일부터 18일간 입원했다.
또 B요양병원에서 2017년 3월 14일부터 32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기간 셀레나제, 멀티블루5주, 메리트씨주사, 비타모주, 액티민주사, 휴온스피리독신염산염주사액 등과 같은 주사제와 함께 디맥정, 셀지민정과 같은 영양제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H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치료 및 영양제 비용 합계 1천여만원을 청구했고, H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H보험사는 “이 사건 입원치료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고, 영양제 역시 암 치료와 무관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H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는 항암 호르몬치료와 항암 약물치료를 진행하던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이들 치료를 위한 신체기능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0년 9월 대법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관련해 “직접이라는 표현은 그 문구상 위치에 비춰 암만을 한정 수식하는 게 아니라 암의 치료를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수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입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를 새기는 게 타당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수원지법은 영양제 비용 역시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은 “암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는 항암 호르몬치료와 항암 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신체기능회복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요양병원 입원치료 중 투여한 영양제가 암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체기능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물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영양제를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P요양병원 원장은 “실손보험 약관에 영양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중인 환자에게 필요해 투여했다는 소견서를 첨부해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재판부가 암의 치료 개념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