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66곳, 의료급여 10곳 대상
미근무 비상근 인력, 외박수가 등 집중조사
미근무 비상근 인력, 외박수가 등 집중조사
요양병원 16곳을 포함해 총 76개 요양기관이 이달 보건복지부의 정기 현지조사를 받는다.
심평원은 9일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정기 현지조사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일반적・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급여사후관리, 민원제보 및 타 행정기관의 수사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거나 인지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또 지속적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을 통보했지만 개선하지 않거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 약국 등이 우선 조사대상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기 현지조사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6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착수하며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6곳, 의원 47곳, 한의원 3곳, 치과의원 4곳, 약국 2곳이 대상이다.
현지조사 방향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다.
의료급여 정기 현지조사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총 10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사 대상 기관이 모두 요양병원이다.
조사방향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으로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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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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