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요양병원 설립해 86억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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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요양병원 설립해 86억 부당청구
  • 안창욱
  • 승인 2018.10.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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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서, 불법의료기관 개설 공모자 3명 적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6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은 16일 사무장병원형 요양병원을 설립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의료법인 사무장 A씨와 A씨의 장인인 이사장 B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A씨가 사무장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 면허를 대여한 C씨도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107월부터 201111월까지 울산에서 사무장병원 형태의 요양병원을 운영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사 C씨는 매달 800만월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장인 B씨를 이사장으로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C씨로부터 해당 요양병원을 인수한 것처럼 꾸며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76억원을 추가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류상 물리치료사로 등재돼 있었지만 자신의 통장에서 직원 급여를 주고, 대금 결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경찰은 “A씨와 C씨는 의료법인 자금 49000여만원 가량을 이사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빼내 개인 빚을 갚거나 유용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서는 이들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것을 보험공단과 보건당국에 통보했다.

울산경찰서는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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