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강도높은 추가조치 필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10일 기준 총 130만 7천세대가 2조 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보공단이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이 2013년 1,142억원에서 2017년 1,54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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