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의혹 명확하게 밝혀라" 촉구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척추수술 봉합을 하거나 부위를 나눠 수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다년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게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된 간호사 6명 중 1명은 “이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정춘숙 의원은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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