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 적발 기법 도입 시급"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 168개 중 9개가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했고, 나머지 159개는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했고,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확인됐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2014년 36개, 2015년 49개, 2016년 37개, 2017년 36개, 2018년 7월말 현재 10개로 최근 5년간 168개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 168개 중 159개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았다.
윤 의원은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인증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받지 못하는 것 외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9개가 인증을 통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자료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