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이 종별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8월까지 공공·민간의료기관 의료분쟁 개시·조정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것은 1,3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해 개시된 것은 459건에 그쳐 개시율은 33.1%에 불과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개시율은 전체 종별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고, 종합병원(37%), 의원(45%), 요양병원(45.2%) 순으로 높았다.
요양병원은 최근 5년간 188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이중 85건이 조정 개시됐다.
반면 국립·공공의료기관의 개시율은 2013년 38.2%, 2014년 49.7%, 2015년 42.2%, 2016년 50.2%, 2017년 57.1%, 2018년 8월 기준 65.5%로 2013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5년간 평균 50.7%의 개시율을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의 21.7%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외면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현재 사망, 의식불명, 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 외에 개선대책을 속히 마련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