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구속 판결은 의료진 인권 사망선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법원이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삭발 시위에 나섰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식을 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험을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응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전원조치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만을 다하고자 하는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폐렴을 오진해 8살 아이가 사망한 의료사고와 관련해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당직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100% 손해의 책임을 지우는 배상판결을 하거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전문가 직업군에 속하는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업무상 과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정의에 합당한가”라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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