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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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시범사업
  • 안창욱
  • 승인 2018.11.0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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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착수
요양병원 불필요한 입원 차단 본격화 예고

내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퇴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황승현 단장은 최근 제5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에서 2019~20202년간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을 위해 선도사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2026년 이후 보편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선도사업 및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노인연계사업 장애인연계사업 정신질환자연계사업 노숙인연계사업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대표적인 노인연계 선도사업은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요양병원 등 입원자 퇴원시 퇴원계획 수립 및 재가서비스 연계 수가 신설) 의료급여 사례관리(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 외 사유로 장기입원중인 환자의 퇴원 지원) 방문의료 활성화 시범사업(거동이 불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왕진서비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만성질환 포괄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환자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장기입원 의료급여 퇴원자에 대해 지원시간 확대) 치매공공후견 서비스(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에 공공후견 지원) 등의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노인연계 모델은 요양병원 등에 설치한 지역연계실에서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퇴원계획을 수립하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노인의 신체여건에 적합한 주거(케어연계주택), 방문 건강관리, 방문의료,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신체기능저하군 중 사회적 입원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할 방침이며, 요양병원 입원 기준을 강화해 재가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입원하는 것을 차단하고 향후 커뮤니티케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입원이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와 심평원이 방문해 사례관리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선도사업이 마무리되고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되면 정부의 요양병원 입원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어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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