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노인요양시설 수가가 6.08% 인상되면서 1일당 1등급 수가가 올해 6만 5190원에서 6만 9150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수가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5.36%로 결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6.08%, 노인공동생활가정이 6.37%, 주·야간보호시설이 6.56%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수가가 1등급 기준으로 6만 5190원에서 6만 9150원으로 3960원 인상된다.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수가를 올해 9.87%에 이어 내년 6.08%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의사, 간호인력 등의 의료인력을 갖추고 요양시설보다 엄격한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요양병원보다 수가가 훨씬 높은 기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일례로 올해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count 3~6 기준) 일당정액수가는 5만 9160원으로, 노인요양시설 1등급 수가보다 6030원 낮지만 내년에는 두 등급의 수가 차이가 9013원으로 더 벌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만~7만 원에서 6만~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한 반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도 지원책을 전혀 내놓지 않아 대조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