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의료기관 수가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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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의료기관 수가 인센티브 제공
  • 안창욱
  • 승인 2018.11.1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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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일 인증제도 혁신안 발표
반짝·임시 인증 등 문제점 개선책 주목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현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갈 방침이다.

인증원은 12일 오전 9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 인증혁신 T/F’에서 마련한 인증제도 혁신안을 발표하고 지정 토론에 들어간다.

지난 2010년 도입한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전국 1,700여개 병원이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자율인증인 급성기병원의 신청률이 19.4%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병원은 전체 1428개 중 117(8.2%)가 신청하는데 그쳐 자발적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서 각종 환자안전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인증조사 당시에만 반짝·임시 대응한다는 논란과 일부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 등이 인증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및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료기관 인증혁신 T/F’를 가동해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증 혁신안을 마련했다.

인증혁신안은 인증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운영체계를 개편해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인프라가 취약하고 의료 질 관리 경험이 적은 중소 규모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 전 단계인 인증입문을 도입해 체계적, 단계적 인증 준비 및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 의료기관에 수가 신설 및 연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증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조사결과는 필수기준과 최우선기준을 시작으로 전체 조사결과 공개까지 공표 범위를 단계적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이 의료기관을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위원 자질 및 전문성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원에 교육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내부 직원이 현장조사에 참여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증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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