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만여명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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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만여명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집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8.11.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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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진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자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 1만여명이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11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폐렴과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8K군을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소아과 과장, 응급의학과 과장,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에 대해 금고 16개월~금고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의협은 여덟 살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혈흉이라는 매우 드문 원인으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고, 유가족의 애통함을 충분히 이해하며 슬픔을 함께 한다고 환기시켰다.

다만 의협은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다면서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특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지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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