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등 직원, 입소자 예방접종
고위험군 환자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인정
고위험군 환자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인정
질병관리본부는 16일자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2018년 45주(11.4~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등이다.
또 질본은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백신 접종을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 받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질본은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 제한, 증상자 별도 분리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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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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