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임종실 의무화 추진…문제는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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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임종실 의무화 추진…문제는 수가
  • 안창욱
  • 승인 2018.11.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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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임종실 활성화 위해 수가 신설 시급"

환자들의 품위있는 임종을 위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도 일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임종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수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22일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75%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지만 병원 안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최윤선)도 병원마다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학회는 “현재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병원 규모에 따라 적게는 하루 10만원에서 많게는 하루 50만원까지 부담해야 환자와 가족이 1인실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지만 기간이 하루, 이틀 길어지면 가족에게는 이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환자와 그 가족이 따뜻한 공간에서 위로하며 이별할 수 있도록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율적으로 임종실을 두고 있는 일부 요양병원들은 수가 신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환자와 가족이 존엄하게 이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병실을 임종실로 개조해 운영하고 있지만 임종실 수가는 청구할 수 없다”면서 “임종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가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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