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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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 안창욱
  • 승인 2018.11.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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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의결
1인실, 2인실, 최대 6인실까지 수가 적용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31일부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격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해당 입원료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신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정심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신설키로 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일부 감염병 환자의 입원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환자나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격리실을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분하되, 과밀 병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6인실까지만 수가를 인정한다.

요양병원이 300병상 미만이더라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격리병실을 운영하면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1일당 입원료는 2019년 기준으로 1인실 11만 7900원, 2인실 7만 8600원, 다인실 6만 6030원이다.

또 복지부는 적극적인 감염병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치료 기간에 한해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은 각종 치료행위나 약제를 포괄해 1일당 정해진 금액을 받도록 정해져 있지만 감염병 환자에게 고가 검사나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행위별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한방 수기치료기술이다.

이에 따라 한의원·한방병원 등은 단순추나(한방병원 2만 2332원, 한의원 2만 1402원), 복잡추나(한방병원 3만 7716원, 한의원 3만 6145원), 특수추나(한방병원 5만 7804원, 한의원 5만 5396원)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이 80%이며, 수진자 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한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으로 8만~9만 원 수준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감염 예방·관리료도 개편한다.

감염예방·관리료 수가(1,2등급)를 인상(현 2020~2970원→2250~3290원)하고, 3등급 수가를 추가 신설해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등급을 신설해 간호등급 신고 기관이 전담 인력(의사 1명, 간호사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고,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및 통상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시행하면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관리료도 신설했다.

마약류 의약품은 일반약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으며, 처방조제 및 사후관리에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 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해 입원은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의료관련 감염예방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일반병원의 중환자실 및 격리실 감염관리 활동 등을 위해 필수 소모품인 일회용 마스크, 가운, 장갑 등의 비용을 반영해 격리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응급실 격리관리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액은 상급종합병원 5,340원, 종합병원 4,270원, 병원 3,79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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