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같아도 함부로 시설 공동이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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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같아도 함부로 시설 공동이용 못한다
  • 안창욱
  • 승인 2018.12.0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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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병원 병실 사용한 의료원 환수처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인 대표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 아래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병실을 공동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공동이용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법인은 지방의료원인 B의료원과 C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B의료원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병상을 242병상으로 신고했지만 병실 부족 상황이 계속되자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C요양병원 6병동 일부 병실에 환자들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당시 B의료원은 C요양병원과 병실 공동이용 계약을 맺지도, 심평원에 이를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B의료원 소속 간호사 5명을 C요양병원 6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보도록 하면서도 심평원에는 B의료원 입원병동 전담인력으로 신고했다. 

이와 함께 B의료원은 산부인과, 소아과 입원환자의 간호를 전담하는 2병동 소속 간호사들이 분만실과 신생아실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산후조리원, 내시경실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일반병동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B의료원은 중환자실에 3명의 간호사가 근무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C요양병원 6병동과 산후조리원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의료원은 2013년 2~3분기까지 실제로는 간호 6등급이었음에도 이런 방법으로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이 되는 간호등급 역시 실제 8등급이었음에도 7등급으로 신고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B의료원이 간호등급을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6억 6천여만원, C요양병원 병실을 이용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 5억 8천여만원을 각각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B의료원은 “의료원과 요양병원은 동일한 대표자 명의 아래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일체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시설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 시설과 인력, 장비 공동이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B의료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B의료원과 C요양병원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으로서 서로 다른 요양기호를 부여받았고, 병원 구성인원 역시 별도로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지급 계좌도 달라 독립해 운영하는 별개의 의료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B의료원이 C요양병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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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2018-12-04 12:30:54
법인대표자 정신나갔구만,
“의료원과 요양병원은 동일한 대표자 명의 아래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일체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시설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 시설과 인력, 장비 공동이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어디서 나온 법인가? 병원행정하는 직원도 멍충하구만, 안걸릴줄 알았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