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병원도 격리실 입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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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병원도 격리실 입원료 지급
  • 안창욱
  • 승인 2018.12.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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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청구 가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이 격리병실에 인플루엔자, AIDS와 같은 감염병 환자 등을 입원시킨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격리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201911일부터 적용한다.

격리실의 1일당 입원료는 1인실 117900, 2인실 78600, 다인실 66030원이며, 7인실 이상은 수가를 받을 수 없다.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올해 1231일부터 격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300병상 미만도 격리실을 갖추면 입원료 청구가 가능하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갖춰야 한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 대상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는 2군 감염병(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등) 3군 감염병(인플루엔자, AIDS ) 지정감염병(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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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2018-12-05 12:27:14
발빠른 정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