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 아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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