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심 요양병원 고강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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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심 요양병원 고강도 단속
  • 안창욱
  • 승인 2018.12.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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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대책협의회, 생활적폐 후속대책 논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 위해 임원 연대책임

정부가 요양병원 비리근절을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한 가운데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10일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9대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12월 중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등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생활적폐 개선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환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 연대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사무장의 은닉재산 제보시 포상제 도입, 환수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 취임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이외에도 국민들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적폐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와 평가 등을 통해 소관 부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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