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명함 내밀기도 부끄럽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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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명함 내밀기도 부끄럽게 됐다"
  • 안창욱
  • 승인 2018.12.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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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
"제발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 구분해 달라"
정부는 10일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9대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10일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9대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요양병원을 생활적폐로 규정하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끄러워서명함도 못주겠더라.”

A요양병원 이사장은 11일 정부가 최근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요양병원 비리를 지목한 것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요양병원 비리, 특히 사무장병원을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A요양병원 이사장은 “요양병원이 비리집단이고, 요양병원이 다 사무장병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의료법인 이사장이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데 이걸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면서 “도대체 어떤 게 사무장병원인지 기준도 없고, 요양병원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데 혈안이 된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의료법상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그의 명의로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의료법인이 정관을 위반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 변경, 수익 배분, 법인 자금 유용 및 편취, 요양급여비용 편취,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을 한 경우에도 사무장병원으로 처벌하면서 정상적인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B요양병원 이사장은 “제발 정상적인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을 구분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기준이 없는데 그게 구분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C요양병원 이사장은 “공무원들은 자기네가 요양병원을 허가해놓고 저질이라고만 하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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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맨 2018-12-12 09:29:11
문재인 찍은 내가 빙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