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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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해 달라"
  • 안창욱
  • 승인 2018.12.17 06: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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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부산지회 긴급회의에서 당부
전병윤 회장 "요양병원 생활적폐 지목 원성 높다"
대한노인요양병원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이 부산지회에 참석해 강연하는 모습
대한노인요양병원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이 부산지회에 참석해 강연하는 모습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부산지회 전병윤 회장은 앞으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부산지회는 최근 70여개 요양병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해 요양병원 현안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병윤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행위는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 사무장병원으로 오인돼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의사면허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분을 사전할인하는 행위 역시 진료비 할인 내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전병윤 회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어떤 근거로 요양병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지목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지회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내부 자정활동 강화  △노인요양병원협회 비회원 병원 회원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협회 손덕현 수석 부회장은 이날 부산지회 긴급회의에서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 방향 △커뮤니티케어 실행에 따른 변화와 대책 △요양병원 수가 개정방안 △2019년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내년도 협회의 교육방안-회원병원 중심 교육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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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 2018-12-17 09:33:02
정말이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자뻑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