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의사를 상근으로 신고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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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의사를 상근으로 신고하다 적발
  • 안창욱
  • 승인 2018.1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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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고발자에 보상금 지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비상근 의사를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병원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17일 장애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76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난달 시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2684만 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한 신고보상금 중 가장 많은 7650만 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75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를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수급한 보조금 37500만 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병원 비리를 고발한 신고자는 6818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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