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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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
  • 안창욱
  • 승인 2018.12.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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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검진 항목 6종으로 확대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되면서 검진항목이 6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9일 암관리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국가암검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한다.

폐암은 전체 암 중 사망자수 1위(1만 7969명, 2018년 통계청)를 차지하고, 주요 암 중 5년 상대 생존율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20.7%로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 등에 비해 낮다. 

약 2년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 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고, 이중 조기발견율이 69.6%로,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의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이어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이며,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폐암 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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