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치단체 설립시 복지부 사전통보 의무화
자치단체 설립시 복지부 사전통보 의무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설립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현황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설립하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추경으로 60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을 편성한 상태다.
하지만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의료&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