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관리료 신설·9인실 수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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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관리료 신설·9인실 수가 인하
  • 안창욱
  • 승인 2018.12.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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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서 수가 신설 의결
2022년부터 9인실 이상 입원료 30% 감산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내년 7월부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면 환자 1명당 1450원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2022년부터 요양병원의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가 30% 감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과 관련한 수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2019년 7월부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전담인력을 두면 환자당 1일 1450원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연간 소요 재정은 290억원이다.

복지부는 2016년 6월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급성기병원과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등을 의무화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지급했지만 요양병원을 대상에서 제외해 ’의무만 부과한 차별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추진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15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담당 인력 감염관리 교육 등이 의무화된 상태.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감염예방 관리 활동 및 전담조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을 추진한다.

다만 요양병원의 시설과 인력 요건 충족이 어렵고, KONIS(병원감염감시체계, 질병관리본부) 참여 체계 등 제도 개선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2020년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후 수가 수준을 학정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 9인실 이상 과밀병원 입원료 감산
복지부는 2022년 1월 이후 요양병원 9인실 이상 입원료를 30% 감산, 과밀병상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병실 구조 변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2년부터 1단계로 9인실 이상 병상 입원료를 감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7인상 이상으로 병실에 대해서도 추가 감산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는 일부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중환자실 형태의 다인 병실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마련되면 별도 수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 전문의 가산 8개과 제한 폐지 및 가산 5% 축소
내년 10월부터 요양병원의 8개 전문과(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에 한해 1등급 의사등급 수가를 가산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전체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면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의사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뀐다. 의료법상 환자 80명당 의사 2명을 확보하지 못해 15~50% 감산되는 3~5등급을 4등급으로 통합해 50% 감산으로 단일화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 1등급(35:1 이하, 전문의 50% 이상)은 20% 가산 △2등급(35:1 이하, 전문의 50% 미만)은 10% 가산 △3등급(35:1 초과~40:1 이하) 0% △4등급(40:1 초과) 50% 감산으로 변경된다.
  
의사 1등급 전문의 가산은 현재 8개과 전문의가 50% 이상이면 20%, 50% 미만이면 10% 가산하지만 2022년 1월부터 각각 15%, 5%로 줄어들고, 1등급 가산을 위한 전문의 확보 비율은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전문의 확보율을 2019년 10월부터 60% 이상, 2021년 1월부터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었지만 한의계가 반발하자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5. 간호인력 산정기준 개선
내년 10월부터 시간제 근무 간호인력의 부분근무 시간이 8시간 단위에서 4시간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현재 단시간 근무 간호사이면서 1주간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6~24시간 미만이면 0.4인, 24~32시간 미만이면 0.6인, 32~40시간 미만이면 0.8인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16~20시간 미만은 0.4인, 20~24시간 미만은 0.5인, 24~28시간 미만은 0.6인, 28~32시간 미만은 0.7인, 32~36시간 미만은 0.8인, 36~40시간 미만은 0.9인 인정된다.

그러나 정규직 인력 최소 확보 비율은 현 50%에서 80%로 높여야 한다.

특히 매월 15일자를 기준으로 간호인력 수를 산정하지 않고 앞으로 재직일수에 따른 평균 간호인력 수로 변경해 편법을 막기로 했다. 재직일수란 전전분기 마지막 달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달 14일까지 근무일수를 의미한다.

아울러 전분기 20일까지 심평원에 간호인력 자료를 제출하고 하루만 늦어도 무조건 8등급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개선해 불가피한 경우 적용분기 전날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하기로 했다.

간호등급 역시 8등급에서 6등급으로 바뀐다. 의료법상 환자 6.5명당 간호사 1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6~8등급을 6등급으로 하고, 감산 비율도 20~50%이던 것을 50%로 단일화한다.
 
6. 전문의 가산 5% 축소해 적정성평가 인센티브
보건복지부는 의사 1등급 가산을 5% 축소해 확보한 재정으로 2022년 이후 적정성평가 상위 30% 또는 이전 평가 대비 질 향상 요양병원에 대해 입원료의 20% 이내에서 보상한다.

7. 커뮤니티케어 관련 수가 신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사회복지사가 상근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지원팀(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로 구성) 설치 안내와 교육 등을 거쳐 7월부터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

수가를 보면 사회복지사가 사회적평가도구로 환자를 평가한 후 30분간 상담하면 ‘통합환자평가상담료’ 14560원, 케어플랜 작성후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기준 등 확인후 신청, 서비스 자원 수배, 환자 상담, 연계시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Ⅰ’ 2만 2008원을 산정하도록 했다.

케어플랜 작성후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서비스기관 등을 환자와 동행 방문해 연계하는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Ⅱ’ 수가는 4만 6320원이다.

8.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을 퇴원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병원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 처치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내년 하반기 추진된다.

9. 요양병원 실제 처치내역 제출 의무화
내년 7월부터 환자평가표 외에도 의무기록 수준의 환자별 세부 투약, 처치내역 등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입원중 처방 가능한 약제나 검사를 타병원으로 과도하게 의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퇴원시 공단 등록시스템에 환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타병원 진료시에는 반드시 의뢰서를 지참해야 본인부담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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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018-12-28 11:41:16
1. 왜 환자안전수가를 요양병원은 제일 적게 주나요?
2. 전문의 비율 70%?
3. 가산을 삭감해서 적정성 평가를 보상한다고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