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 "복지부 정책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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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 "복지부 정책 납득할 수 없다"
  • 안창욱
  • 승인 2018.12.3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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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보다 턱없이 낮은 환자안전관리료
밑돌 빼고 윗돌 괴기 한 적정성평가 보상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하면서 턱없이 낮은 수가를 책정하고, 요양병원 수가를 인하한 재원으로 적정성평가 우수기관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요양병원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2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과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해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확립,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17년 10월부터 급성기병원에 대해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지급했지만 요양병원을 제외해 차별정책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병원협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자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했지만 수가 지급시기를 2019년 7월로 늦췄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도 2년이나 늦게 보상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수가도 환자당 1일 1450원으로, 상급병원 1750원, 종합병원 1940~2050원, 병원 2270원보다 크게 낮지만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이런 수가를 책정했는지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관계자는 30일 "늦게나마 수가를 지급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IC카드 소지한 병문안객 관리, 개폐 가능한 고정시설물 설치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급성기병원에 비해 수가가 너무 낮은 것 같아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또 의사 1등급 전문의 가산수가를 인하해 절감된 보험재정으로 적정성평가 우수기관을 보상하겠다는 방안은 전형적인 '밑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사 1등 전문의 가산을 현재 20%, 10%에서 15%, 5%로 각각 5%씩 인하하고,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적정성평가 상위 30% 또는 이전 평가보다 등급이 올라간 요양병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질평가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의사 1등급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의 비율을 현재 50%보다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 1등급 가산을 위한 전문의 비율을 내년 10월 60% 이상, 2021년 1월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건정심에 상정했지만 일부에서 반발하자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의사 1등급 전문의 가산 비율까지 상향조정되면 요양병원은 그야말로 실익이 없는 '속빈 강정'인 반면 복지부는 적정성평가 우수 기관을 보상한다고 '생색'을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B요양병원 원장은 "적정성평가를 받을 때마다 시설 보강, 환자안전시스템 확보 등에 수 억원이 들어가고 직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복지부가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수가를 강탈해 적정성평가를 보상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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