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정부지원 대상과 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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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정부지원 대상과 횟수 확대
  • 안창욱
  • 승인 2019.01.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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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하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 세부 내용을 보면 기준중위소득을 130%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2인가구 기준으로 130%는 370만 원, 180%는 512만 원이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늘리고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며,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한다. 1회당 최대 지원액은 50만 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으로 184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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