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안전 위해 병원에 비상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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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안전 위해 병원에 비상벨 설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1.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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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최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을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들이 의사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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