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면허 대여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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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면허 대여하면 형사처벌
  • 안창욱
  • 승인 2019.0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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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7개 부처에 제도 개선 권고
의사, 약사 면허 대여 알선해도 처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의사, 약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도록 알선하면 형사처벌된다. 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도 형사처벌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0일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국가전문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어린이집원장 4명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아 4개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보육교사 20명의 자격증을 대여해 보조금 142백여만원을 부정수급하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일례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 공인회계사 등 153개 자격증은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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