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하면 4월 25일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아동이 약 11만 명이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이 약 9만 명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아동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신청 대상(이전에 신청했으나 탈락된 사례)인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전 신청 당시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변경된 상황이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