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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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1.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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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를 선정하고,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중증소아환자의 의료적 요구 내역은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기도흡인(Suction),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장루영양(Enterostomy feeding),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자가도뇨(Self catheterization) 등이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 6000원, 의사방문료 13만 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 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 8000원, 교육상담료 2만 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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