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기저귀 일반폐기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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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기저귀 일반폐기물 전환"
  • 안창욱
  • 승인 2019.01.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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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감염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 등을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표명했다.

의협은 2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적으로 13개에 불과하고, 의료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으로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으로 의료폐기물 처분이 어려울 경우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의협은 “추후 일회용 기저귀 등 감염 위험성이 낮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정책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8월에는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라 하더라도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다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는 일반 환자 기저귀를 단지 병원에서 배출했다고 해서 의료폐기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며 자원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전남의사회도 의협과 유사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전남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전현희 의원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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