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격리실 수가도 요양병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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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격리실 수가도 요양병원 '차별'
  • 안창욱
  • 승인 2019.01.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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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16일 이후 수가 10% 삭감하는 '체감제'
급성기병원은 입원일수 관계없이 수가 인정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10대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10대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보건복지부가 격리실 입원료에서도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 급성기병원은 격리실 입원일수에 관계없이 수가를 지급하지만 요양병원은 16일 이상 입원시키면 수가를 "10% 차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이 감염병환자를 격리실에 입원시키면 수가를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격리실 수가는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분하며 입원 1일당 입원료는 △1인실 11만 7900원  △2인실 7만 8600원 △다인실 6만 6030원 등이다. 다만 다인실은 최대 6인실까지만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감염병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치료 기간에 한해 일반병원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질의응답'을 통해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슬그머니 공표했다.

감염병환자가 격리실에 20일 입원하면 15일까지는 수가를 100% 지급하지만 16일 이후부터는 90%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반 급성기병원은 격리실 입원료에 대해 체감제가 적용되지 않고 입원일수에 따라 산정 가능하다.

2016년 12월 29일 고시된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은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를 격리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등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한다.

의료관련 감염병의 격리기간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다.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돼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 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격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병원이 장기입원을 유도할 수 있어 격리 16일 이후 체감제를 시행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27일 "급성기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워낙 장기입원이 많아 (장기입원) 제어기전 차원에서 일단 체감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들이 격리실 수가를 더 받기 감염병환자들을 장기입원시킬 소지가 있어 체감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요양병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요양병원 원장은 "다재내성균은 1년 이상 치료해야 음성 판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병원은 입원일수를 다 인정하고,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입원료를 삭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급성기병원보다 강화된 당직간호사 규정, 간병비 미지급, 환자안전관리수가와 감염관리료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등 10가지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며 지난해 4월 비상대책 임시이사회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근거없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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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인 2019-01-28 09:50:07
복지부, 심평원 분들은 절대 요양병원에 부모나 친지 모시지 마시길!!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